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

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국조-0531 [법령해석과-3278] 선고일 2018.12.17

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(콘텐츠)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

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,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,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○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․유통하는 크리에이터와 ‘파트너십 계약’을 체결하고

•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

○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

• 크리에이터 채널: 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채널로서,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

•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: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작된 모든 동영상 및 콘텐츠 채널

• 수익활동: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광고, 브랜디드 콘텐츠, 강연, 상품판매, 출연, 대회 참여 등의 행위

○ 계약의 내용은 크리에이터는 신청법인에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(창작활동)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및 창작활동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수행권한(매니지먼트 권한)을 위임하고 신청법인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함

•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수익활동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0%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고

•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수익 분배는 조정 가능함

○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보유하며 이를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, 배타적 권리는 신청법인이 가지고

•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수정, 가공, 편집하여 다른 신청법인 소속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짐

2. 질의내용

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창작한 저작물의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11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
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5.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
6.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·자산 또는 정보(이하 이 호에서 "권리등"이라 한다)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(使用地)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(이하 이 호에서 "특허권등"이라 한다)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.

  • 가.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(영화필름을 포함한다)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, 모형, 도면, 비밀의 공식(公式) 또는 공정(工程),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용 필름·테이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
  • 나. 산업·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

○ 저작권법 제2조 【정의】

1. "저작물"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
2. "저작자"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
○ 저작권법 제4조 【저작물의 예시 등】

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
7. 영상저작물

○ 저작권법 제10조 【저작권】

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(이하 "저작인격권"이라 한다)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(이하 "저작재산권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
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
○ 저작권법 11조 【공표권】

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,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,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○ 저작권법 제14조 【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】

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.

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저작권법 제46조 【저작물의 이용허락】

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